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1조 (심사위원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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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5] 평가사유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2. [별지 7] 투표용지3. [별지 8] 선정사유서: 당선작으로 투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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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심사위원은 심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5] 평가사유서: 전체 공모 참가자에 대한 평가2. [별지 7] 투표용지3. [별지 8] 선정사유서: 당선작으로 투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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