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8조 (투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투표한다. 단,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제5장 제3절에 따른 제안공모는 공모 참가자가 7인 이하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1.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2.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3.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③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공모안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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