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2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LH 등이 인정한 사람
②전문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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