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2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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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H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LH 등이 인정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의 장은 심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분야 기술사(또는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기타 건축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LH 등이 인정한 사람
②전문위원회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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