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공고에 심사위원 공개 예정일과 공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의 주요내용2. 총 공사비 및 설계비3.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4.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5. 설계공모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6.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7.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8. 질의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9.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10. 공모안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11. 평가 주안점(투표제) 또는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채점제) 등12.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ㆍ보상의 내용13.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14.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5. 실격기준 및 설계지침서 미준수에 대한 조치사항 등16. 그 밖에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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