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9조 (청렴서약서 등)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3의 1], [별지 3의 2]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대상자로부터는 [별지 3의 3]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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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3의 1]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 ”의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한다는 인식 하에 정부에서 노력하는 부패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1. 『 』 설계공모의 응모작품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2. 응모작품…
[별지 3의 2]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심사위원 등록 당시의 자격요건을 현재에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 설계공모 공모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별지 3의 3]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조달청장( ) 당사는 『OOOOOOOOOOO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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