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9조 (제출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할 도서의 종류와 규격을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의 최소화를 위해 발주 규모 또는 공모 유형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출도서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출도서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경우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모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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