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0조 (공모비용의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H는 기타 입상작에 대하여 제5조의 시행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타 입상작 수는 해당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개 이내로 한다.
③LH는 기타 입상작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타 입상작이 4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2. 기타 입상작이 3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3. 기타 입상작이 2개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금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4. 기타 입상작이 1개인 경우 : 보상금의 3분의 1을 지급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에 따른 제안공모 또는 제65조에 따른 간이공모의 경우에는 LH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LH는 제1항의 공모안 작성비용 등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공고에서 정한 설계비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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