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3조 (심사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제21조의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및 제24조제6항에 따른 예비심사위원을 통합관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평가위원관리부서의 장이 운영하는 교섭ㆍ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②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부서의 장은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LH의 장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를 1인 또는 2인을 설계공모 심사위원으로 계약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단, LH 추천인원은 전체의 30% 이내여야 한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로부터 공모안을 접수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제24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제척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을 예비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⑤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 선정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과정, 심사위원별 심사결과의 공개가 이루어짐을 심사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와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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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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