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 건마다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부와 LH 추천 심사위원을 활용하여 5 ~ 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LH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중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의 합이 전체 심사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0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동일득표자에 대한 추첨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는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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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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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