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5조 (실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유효한 공모안이라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실격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지침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1. 실격사유로 명시한 관계 법령이나 규정의 구체적인 조문(條文)을 위반한 경우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 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6. 제7조의 설계지침 미준수(제46조제1항의 감점사유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2조에 따른 공모안 발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9. 그 밖에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실격사항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처리 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 제8호 등에 해당하고 실격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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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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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