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지침서에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과 범위, 그리고 미준수 시 감점 등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사항은 LH가 작성ㆍ통보한 내용을 반영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LH에서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 시 다음 각 호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동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3.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필요시 층수제한 포함)4.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5.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시계획, 개발계획 등 해당 부지에 진출입구 설치 제한이 있는 경우 진출입구 설치기준6.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사항
③LH는 제2항에 따른 공모안의 설계지침서 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위원회는 LH 검토의견을 참고해 지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계약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와 지침서 등을 위반한 업체에게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전문위윈회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검토결과 및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및 실격여부를 의결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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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설계공모의 종류제5조 ·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제6조 · 설계지침서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조 · 설계지침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심사 일정 공개 등제9조 · 제출도서제10조 · 참가등록제11조 · 사업설명회제12조 · 질의응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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