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4조 (공모안 심사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LH와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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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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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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