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4조 (공모안 심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LH와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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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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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