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4조 (공모안 심사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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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LH와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 참가자들이 제출한 공모안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부서의 장이 사업 특성, 공모방법 및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LH와 협의를 거쳐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모안 심사방식을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거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사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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