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2조 (질의응답)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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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LH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참가등록한 자는 해당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LH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LH는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서에서 정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경우 응답내용에 대한 열람 여부의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다.
③응답내용은 설계지침서 및 공고안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본다.
④LH는 질의응답 완료 후 그 응답내용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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