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44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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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부서의 장은 채점제로 공모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별표 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2.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3. [별표 6]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채점제로 공모안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별표 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2. [별표 4]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3. [별표 6] 제안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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