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객석유도등의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객석유도등은 제3조의 관련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1. 바닥, 벽 또는 의자 등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바닥면을 비출 수 있어야 한다.2. < 삭제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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