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통로유도등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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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 또는 조사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 또는 조사면은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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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로유도등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표시면 및 조사면의 구조는 바닥면과 피난방향을 비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표시면 또는 조사면은 옆방향에서도 그 일부가 보일 수 있도록 외함에서 10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인 것은 표시면 또는 조사면은 돌출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1. 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인 것2. 유도등 측면이 표시면의 세로길이 이상이고 폭이 10 ㎜이상인 조사면으로 이루어져 옆 방향에서도 조사면을 통하여 유도등의 점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유도등 <개정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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