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표시 및 취급설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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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도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유효점등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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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연월,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유효점등시간6. <삭제>7.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예비전원의 종류, 정격용량 또는 정격정전용량, 정격전압 <개정 2014. 8. 21.>8. <삭제>9. <삭제>10. <삭제>11. 그밖의 주의사항12. 퓨즈 및 퓨즈 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13. <삭제>14. <삭제>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 검사확인증 등)16. 소비전력 <신설 2010. 4. 29.>
②유도등에는 제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 소방대상물에 한정하여 제조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품의 특징2. 설치방법3. 점검요령4. 배선도 및 결선도5. 사용상의 주의6. 그밖의 필요사항
③유도등에는 다음 각호의 부속품등이 구비되어야 한다.1. 예비전구(백열전구용에 한한다)2. 예비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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