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광속표준전압 및 소비전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주위온도 20±5 ℃에서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다음 즉시 48시간 충전한 후,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의 소비전력은 설계값(소비전력 표시값) 이하이어야 하며, 정격부하에서 유도등을 비상전원으로 전환하여 유효점등시간을 방전한 직후의 전압이 광속표준전압(설계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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