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등에 사용하는 전원은 정전시에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정전복귀시에는 비상전원에서 상용전원으로 자동전환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는 광원을 원격조작에 의하여 끊더라도 예비전원은 상용전원에 의하여 자동충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 또는 면광원을 광원으로 사용하는 유도등으로서 상용전원에 의하여 상시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8. 21.>
③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1.>
④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비상전원에 의하여 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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