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표시면 및 조사면의 재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 삭제 2024. 4. 1.>
②피난구유도등 및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제외)의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4. 29., 2024. 4. 1.><img id="1399277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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