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의2조 (표시내구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1. 표시명판을 맑은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신설 202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의4조 · 진동시험제24의5조 · 충격시험제24의6조 · 전자파적합성제24의7조 · 습도시험제25조 · 표시 및 취급설명서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5의2조 · 표시내구성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세부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