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소음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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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정격전압 ±20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1 m의 거리에서 4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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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정격전압 ±20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또는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1 m의 거리에서 40 ㏈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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