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자동전환장치등의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격전압의 80 % 이하인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2. 유도등에 정격전압 ±10 %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점멸기로 전환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는 시험에서 전환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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