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충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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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제조업체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내에 예비전원의 정격용량이상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제조업체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내에 예비전원의 정격용량이상으로 충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4. 8. 21.>1. <삭 제>2. <삭 제>3. <삭 제>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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