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유도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 삭제 2024. 4. 1.>다. < 삭제 2024. 4. 1.>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2. 표시등가. < 삭제 2024. 4. 1.>나. 전구는 2개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상용전원의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장치로 표시등을 설치된 경우에는 녹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하며 고장표시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색계열의 표시등이어야 한다. <신설 2024. 4. 1.>3. 전자계전기가. < 삭제 2024. 4. 1.>나. < 삭제 2024. 4. 1.>다. < 삭제 2024. 4. 1.>라.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4.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4. 1.>5. 삭제가. < 삭제 2024. 4. 1.>나. < 삭제 2024. 4. 1.>6. < 삭제 2024. 4. 1.>7. <삭제>8. 예비전원가. <삭제 2018.3.12.>나. <삭제 2018.3.12.>다. <삭제 2018.3.12.>라. <삭제 2018.3.12.>마. <삭제 2018.3.12.>바. <삭제 2018.3.12.>사. 예비전원을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 등)이 균일한 예비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1.>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상태를 말한다.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2 ℃ 및 50±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카. 축전지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1.>타. 축전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1.>파. 축전기는 정격부하로 12시간 이상 방전시킨 후 그림 1과 같이 충ㆍ방전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21.> 1) 상온 (15 ℃ ~ 35 ℃) 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이상이어야 한다. 2) 주위온도 (-25 ± 3) ℃ 및 (55 ± 2) ℃에서 측정된 정전용량은 정격정전용량의 ± 30% 이내이어야 한다.<img id="13992744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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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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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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