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의2 (저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은 주위온도가 -10±2 ℃인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8.>1.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있는 유도등은 소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10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2.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 충전상태를 유지하면서 소등되는 기능이 없는 유도등은 점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상태로 전환되는 경우 소등상태 없이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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