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2조 (비상전원 조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유도등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직선거리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상용전원에서 비상전원으로 전환 후 측정한 조도(이하 ‘초기 조도’라 한다)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유도등을 상용전원의 85 % 전압으로 48시간 충전한 후 비상전원으로 유효점등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초기 조도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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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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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