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의3조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①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 그림문자 색상은 KS S ISO 3864-4:2014(안전 표지 재료의 측색 및 측광 특성)의 그림 2 좌표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8., 2024. 4. 1.>
②투광식 유도등의 투과면은 자외선 카본식 내후성시험기 온도를 (63 ± 3) ℃로 유지하여 120시간 조사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 5. 8.>
③패널식 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63 ± 3) ℃로 120시간 노출시킨 후 제1항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을 투과면으로 본다. 다만, 패널식의 표시면에 아크릴 등을 보강한 경우에는 제2항의 시험을 적용한다. <신설 2014. 5.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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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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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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