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의3 (고온에서의 비상점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은 고온 (70 ± 2) ℃의 조건에서 소등한 상태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1. 소등상태에서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하는 경우 5초 이내에 명확히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객석유도등은 정격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즉시 점등되어야 한다.2.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의 50 %에 해당하는 시간동안 점등하는 경우 직선거리 1 m에서 측정한 조도는 상온 (20 ± 5) ℃에서 측정한 조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객석유도등은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점등하는 경우 조도는 상온에서 측정한 조도의 50 %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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