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피난유도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①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 및 제5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8.>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하며, 이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ㆍEXITㆍ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2. 비상문 문자로 하며 EXIT 등의 외국어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3.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비상문 등의 문자 조합으로 표시하며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4.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에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의 인체 도안 조합으로 표시하며 비상문ㆍEXITㆍFIRE EXIT, 화살표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5. 피난유도표시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ISO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를 준용한 비상문 그림문자는 표시면 짧은 변의 길이(H)를 기준으로 좌우측 폭은 (23/100)H, 상부 폭은 (3/40)H로 표시할 것나. 인체 도안 및 화살표는 KS S ISO 3864-3을 적용할 것다. 비상문 문자의 가로 길이는 세로 길이에 2배 비율로 할 것
②유도등의 표시면 색상은 피난구유도등인 경우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로유도등의 표시면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림문자와 함께 피난방향을 지시하는 화살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 이외의 유도등 전면에 표시면 광원의 점등 및 소등과 연동되는 별도 광원에 의한 피난방향 지시 화살표시가 있는 복도통로유도등 표시면에는 화살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피난구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구현방식이어야 한다. <신설 2014. 5. 8.>1. 단일표시형은 대기상태(상용전원이 인가된 경우에 화재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 및 비상상태(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유도등의 전원이 비상전원으로 전환된 상태)시에는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할 것2. 동영상표시형은 대기상태 및 비상상태시 모두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이 경우 대기상태에서는 단일표시형으로 구현 할 수 있을 것3.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은 대기상태에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로 구현하고 비상상태에서는 동영상으로 구현할 것
⑤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동영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8.>1.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되도록 하며, 이 때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상문 등의 문자, 화살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2. 1사이클은 3초 이내로 하며, 각 사이클별로 첫 영상은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에 의한 피난유도표시를 1초 이상 유지할 것3. 제2호 1사이클의 첫 영상 이후 구현하는 동영상은 피난유도표시 그림문자를 3장 이상으로 구성할 것
⑥패널식 유도등은 대기상태시 상용전원에 의하여 피난유도표지를 구현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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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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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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