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외함의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두께 3 ㎜이상의 강화유리 <개정 2024. 4. 1.>3.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서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것 <개정 2024. 4.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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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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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