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살수 및 방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바닥에 매립하는 구조의 통로유도등은 유도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분사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9.>
②방수형유도등은 유도등을 맑은 물에 수심(물의 표면으로부터 유도등 윗지점 까지의 거리) 0.15 m로 30분간 침지시키는 방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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