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의2 (부속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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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도등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도등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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