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식별도 및 시야각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으로 등을 켜는(평상사용 상태로 연결, 사용전압에 의하여 점등후 주위조도를 10 ㏓에서 30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를 0 ㏓에서 1 ㏓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난유도표시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8.>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될 것3.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사용전원으로 등을 커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비상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③피난구 유도등은 눈 높이로부터 30㎝ 위치에 설치하고 유도등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는 표시면 긴 변의 길이의 4배 거리(이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1 m로 한다)의 위치(그림에서 표시하는 위치)에서 제1항의 주위조도 및 시력범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8., 개정 2024. 4. 1.>1.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하나, 색채 및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도 쉽게 식별될 것2. 동영상표시형 유도등은 피난자가 비상문으로 피난하는 형태로 인식할 수 있을 것3. 단일ㆍ동영상 연계표시형 유도등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img id="139927735"></img>
④패널식 유도등의 피난유도표시는 깜박임, 어두워짐 및 흔들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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