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조문 원문
유도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용전원전압(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각조는 같다)의 110 % 범위 안에서는 유도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2. 방폭형유도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2의2. 주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4. 1.>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이 설치되지 않은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1.>4.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5. 외함의 표시면은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전지등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방폭형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6. 유도등은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7. 사용전압은 300 V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9.>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9.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10. 유도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과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1.>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각조는 같다)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강도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4. 29.>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1.>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15. 유도등에는 점멸, 음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등에 의한 유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16.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유도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17. <삭제>18. 유도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에 매립되는 복도통로유도등과 객석유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 <삭제>20.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21.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24.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7.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28. 내부의 부품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29. 형광램프(냉음극형광램프를 제외한다)를 광원으로 하는 유도등의 교류전원에 의한 점등회로에는 KS규격표시품, 전기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30. 예비전원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2.>가.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인출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먼지, 수분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 "축전지"라 한다) 또는 콘덴서(이하 "축전기"라 한다)이어야 한다.마. 전기적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1. 유도등에는 상용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 인가 시 자동복귀형점멸기 조작없이 표시면이 점등상태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4. 1.>32. 유도등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유도등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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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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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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