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4조의4 (진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21, 2024. 4.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도등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 중 잘못 작동되거나 시험 후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4. 4. 1.>1. 주파수 범위 : (10 ∼ 150) ㎐2. 가속도 진폭 : 5 ㎨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1
②유도등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 4. 1.>1. 주파수 범위 : (10 ∼ 150) ㎐ <개정 2024. 4. 1.>2. 가속도 진폭 : 10 ㎨3. 축수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2024. 4. 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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