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2조 (모사전송 문서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를 모사전송으로 송신을 마친 때에는 송신필인을 기안문의 여백에 찍고 발송의뢰인에게 인계한다.
②모사전송기기가 설치된 방실의 보안책임자는 모사전송으로 송ㆍ수신한 내역을 매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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