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1조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삽입, 삭제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장에 규정된 프로그램은 이 규칙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변경, 삽입, 삭제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네트워크 환경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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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소모품관리제27조 · 관리대상 프로그램제28조 · 프로그램 보관제29조 ·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제30조 · 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삽입, 삭제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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