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방화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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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실의 적당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의 적당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소화기는 청사관리자와 협조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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