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8조 (방화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실의 적당한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소화기는 청사관리자와 협조하여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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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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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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