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모사전송 발신문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전문은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은 암호자재를 활용하여 발신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된 전문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3.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4. (2020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사전송으로 발송되는 전문은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은 암호자재를 활용하여 발신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된 전문2.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사항3.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4. (2020 . 11. 23. 삭제)5. (2020 . 11. 23. 삭제)6. (2020 . 11. 23. 삭제)7.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