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관리대상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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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응용프로그램을 관리한다.

①네트워크 장비소프트웨어
②운영체제 및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③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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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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