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9조 (외부망 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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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신망과 외부망과의 연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보안장비(방화벽,침입탐지등)설치로 보안대책을 수립 후 연결하고, 지정된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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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통신망과 외부망과의 연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보안장비(방화벽,침입탐지등)설치로 보안대책을 수립 후 연결하고, 지정된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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