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4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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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신망과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통신망과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②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외부 사업체와의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유지보수계획, 정기점검, 유지보수작업, 예비장비의 비치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수시로 전국 청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을 점검하여 네트워크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네트워크 장비의 정기점검은 고ㆍ지검은 월1회 방문점검하고, 기타 지청은 분기별 1회 이상 방문점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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