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신규개청 및 이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매년 신규 개청 및 증축 이전 청을 확인하여 통신망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 건물입주 전 통신망의 시설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여 검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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