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0조 (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증설이나 컴퓨터의 교체로 인하여 설치 및 재설치 요인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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