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4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청의 기관장은 해당 청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청의 기관장은 해당 청 통신망의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②각급 청이 동일건물에 있을 때에는 상급청의 기관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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