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7조 (정보통신실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실 출입은 관련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청내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출입자통제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시에는 반드시 반출물과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한 다.2.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3. 발화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4. 관리자 및 보조요원외의 출입자는 통신시설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비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5. 관리자 및 보조요원의 안내를 받아서 출입하여야 하며 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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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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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