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2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①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행한 후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관련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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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관리대상 프로그램제28조 · 프로그램 보관제29조 ·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제30조 · 프로그램 설치 및 재설치제31조 · 프로그램의 수정, 변경, 삽입, 삭제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2조 ·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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