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2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행한 후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관련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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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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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