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32조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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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의 신청 내지 직권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수정,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①항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행한 후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관련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책임자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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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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