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정보통신관리자 및 관리보조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해당 청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에서 정보통신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관리책임자는 해당 청 정보통신업무 담당자 중에서 관리보조요원(이하 ‘보조요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자 및 보조요원은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지식과 서버장비 및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각급청의 관리책임자는 제
항 및 제
항에 의해 관리자 및 보조요원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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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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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