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예비장비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네트워크 예비장비를 비치한다.
관리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예비장비로 교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고장 장비는 회수, 수리 요청하여 다시 예비장비를 비치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중요 통신망 장비의 예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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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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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