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예비장비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국 청에 시설된 검찰통신시설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이하 ‘통신망’이라 한다)의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검찰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네트워크 예비장비를 비치한다.
②관리자는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면 예비장비로 교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고장 장비는 회수, 수리 요청하여 다시 예비장비를 비치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유지보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중요 통신망 장비의 예비장비를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검찰통신 및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